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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191**9
2023-12-12 02:0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일요일날 면접볼때 월요일날 7시부터 4시까지 정식출근 하라고 하셨는데. 면접본뒤 3시간이후에 또 구인글 작성하심.
문자도 없었고 출근을 7시에 했는데 오자마자 오늘은 교육한시간 하고 집가라고 점장님한테 들음.
제가 어제 분명 7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라고 하신거 아니냐고 사장님께 여쭤보니 오늘은 한시간만 하라고 했음
면접보신분은 사장님.
지금까지 연락이 안옵니다
그럼 애초에 첨부터 절 채용안하려고 한거고 헛걸음질만 치게 한거 아닌가요
이것때문에 잠이 안오네요ㅠㅠ
문자도 없었고 출근을 7시에 했는데 오자마자 오늘은 교육한시간 하고 집가라고 점장님한테 들음.
제가 어제 분명 7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라고 하신거 아니냐고 사장님께 여쭤보니 오늘은 한시간만 하라고 했음
면접보신분은 사장님.
지금까지 연락이 안옵니다
그럼 애초에 첨부터 절 채용안하려고 한거고 헛걸음질만 치게 한거 아닌가요
이것때문에 잠이 안오네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4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실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1시간 분의 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시간 분의 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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