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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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05**0
2023-12-12 02:42
0
13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25부터 11/26일 8시간씩 일하고 나서 짤렸는데
14일 이상 급여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11일에 준다고 했는데도 못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50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받아야할 금액과 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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