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는 관할로꼭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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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85**2
2023-12-12 07:3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강화도쪽에서 일을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었습니다.
이경우 강화도쪽까지가서 신고를해야하나요?
서울에서 강화도까지 대중교통이동하려면 거의3~4시간은 기본으로잡고
왕복이라면 7~8시간정도 시간이 소요가됩니다
이경우 강화도쪽까지가서 신고를해야하나요?
서울에서 강화도까지 대중교통이동하려면 거의3~4시간은 기본으로잡고
왕복이라면 7~8시간정도 시간이 소요가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51
관할 노동청은 사업장 주소로 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관할이 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관할이 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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