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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급여 지급 14일 이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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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한
2023-12-12 09:47
0
40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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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월의 임금지급일자가 언제인지에 관계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2월 말일에 급여 지급 될 때, 12월 근무 급여도 함께 지급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회사 대표님
: 12월근무는 익월지급됩니다. 법률조항의 유권해석은 본인의 생각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급여일이 지정 되어있다는 점도 특별한 사정이 됩니다. 본인의 의사로 중도 퇴사도 특별한 사정이 됩니다.

법에 관해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함부러 빗대어서 자신의 권익을 찾기위해 업무시간에 불필요한 질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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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문자 답장을 받았습니다.


`자진 중도퇴사` 또한 특별한 사정에 포함되어
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급여 지급일에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1월 급여 = 12월 말일
12월 급여 = 1월 말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54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사직서에서 지급기일을 연장한다고 하는 합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기일을 그 다음 임금지급일로 늦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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