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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밂
2023-12-12 10:29
0
12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6일에 10시~21시까지 일하는시간이있고
두시간 쉬는시간이있구요! (15~17)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57
일 소정근로시간은 9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 주 소정근로시간은 54시간으로 생각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8시간 분을 지급 받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54시간+주휴수당 8시간)*4.345주=월 269.3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월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본인의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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