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가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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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05**3
2023-12-12 10: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추석전날 퇴사했습니다 여름휴가5일받았는데 휴가를 못쓰고 퇴사했는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58
여름휴가가 사용자의 임의로 부여된 것이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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