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진퇴사후 2군데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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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91**1
2023-12-12 11: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자진퇴사후 다른 사업장 2곳에서
각 4시간 일하고 1개월계약직 으로 근무중입니다
이럴땐 실업급여 주5일 40시간 인정하나요?
각 4시간 일하고 1개월계약직 으로 근무중입니다
이럴땐 실업급여 주5일 40시간 인정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4:59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월급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한 쪽 사업장에서만 인정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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