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알바 주휴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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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39**3
2023-12-12 11: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1시부터 12시까지 30일 한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휴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어서 근무 금액이 원래 얼마 나와야되나요?
주휴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어서 근무 금액이 원래 얼마 나와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5:00
1일 8시간 이상, 주 5일 일하는 경우 1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 분이 나올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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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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