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에 법정휴게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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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52**1
2023-12-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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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6시간 근무로 4대보험에 주30시간 일하고있는 근무자 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을 위해 확인해보았더니 30시간 이상 근로자는 신청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 근무시간은 5시간반*5일로 26시간반인데, 근로시간은 법정휴게시간을 포함하여 말하나요?




2) 내년부터 초단기근로자로 주14시간 이내로 일 할 예정입니다.

초단기 근로자 같은 경우 산재보험만 일단 필수고
3개월 이상 일할 경우 고용보험이 필수로 처리되어야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개월 일하고 퇴사처리하고,다시 재취직하는 식으로 할 경우 고용보험을 따로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3) 초단기근로자 같은 경우 세금을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특수근로자? 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따라서 소득세 3.3%와 산재보험만 처리되다가, 3개월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비용까지 세금처리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4) 고용보험은 필수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받으려면 고용보험 없는 상태여야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ㅠㅠ 따로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보험을 드는것은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5:02
1) 근로시간은 법정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을 면피하기 위하여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공단 확인 후 소급하여 강제가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다른 세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르게 세금 처리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4)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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