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에 법정휴게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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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52**1
2023-12-12 13: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 6시간 근무로 4대보험에 주30시간 일하고있는 근무자 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을 위해 확인해보았더니 30시간 이상 근로자는 신청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 근무시간은 5시간반*5일로 26시간반인데, 근로시간은 법정휴게시간을 포함하여 말하나요?
2) 내년부터 초단기근로자로 주14시간 이내로 일 할 예정입니다.
초단기 근로자 같은 경우 산재보험만 일단 필수고
3개월 이상 일할 경우 고용보험이 필수로 처리되어야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개월 일하고 퇴사처리하고,다시 재취직하는 식으로 할 경우 고용보험을 따로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3) 초단기근로자 같은 경우 세금을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특수근로자? 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따라서 소득세 3.3%와 산재보험만 처리되다가, 3개월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비용까지 세금처리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4) 고용보험은 필수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받으려면 고용보험 없는 상태여야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ㅠㅠ 따로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보험을 드는것은 안되나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을 위해 확인해보았더니 30시간 이상 근로자는 신청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 근무시간은 5시간반*5일로 26시간반인데, 근로시간은 법정휴게시간을 포함하여 말하나요?
2) 내년부터 초단기근로자로 주14시간 이내로 일 할 예정입니다.
초단기 근로자 같은 경우 산재보험만 일단 필수고
3개월 이상 일할 경우 고용보험이 필수로 처리되어야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개월 일하고 퇴사처리하고,다시 재취직하는 식으로 할 경우 고용보험을 따로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3) 초단기근로자 같은 경우 세금을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특수근로자? 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따라서 소득세 3.3%와 산재보험만 처리되다가, 3개월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비용까지 세금처리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4) 고용보험은 필수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받으려면 고용보험 없는 상태여야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ㅠㅠ 따로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보험을 드는것은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5:02
1) 근로시간은 법정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을 면피하기 위하여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공단 확인 후 소급하여 강제가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다른 세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르게 세금 처리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4)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을 면피하기 위하여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공단 확인 후 소급하여 강제가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다른 세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르게 세금 처리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4)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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