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제대로 정산된건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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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32**6
2023-12-12 15:42
1
131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렌차이즈 카페 매니저로 근무하다
11월달부터 인수인계 때문에 근무표가 바뀌어서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주신다 하셨거든요
주휴포함 하면 11544원쯤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더 받은건지 덜 받은건지 너무 헷갈려서요...

근무표는 이런데
11/1: 8시~6시 (1시간 휴게)
11/2: 8시~6시 (1시간 휴게)
11/3: 8시~6시 (1시간 휴게)
11/6: 12시~6시
11/7: 12시~6시
11/8: 8시~2시
11/9: 8시~2시
11/10: 8시~2시
11/13: 12시~7시
11/14: 12시~7시
11/20: 12시~7시

입금받은 금액은 900432원이에요.
3.3은 제하고 주신것 같은데 이게 정산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2 16:14
우선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급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력을 꺼내 일수 별로 근무한 시간을 측정하고, 근무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일당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 하여 1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받은 금액과 계산된 금액의 차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2649**7
    2023-12-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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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명세서 인가 그거 달라고 하세요 한눈에 볼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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