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금을 계속 미루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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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kw**2
2023-12-12 18: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재택근무로 tm을 수목금 시작했습니다
주급제로 희망을 해서 대표와 상의도 하면서 승인도 떨어지고
하면서 일을시작했는데 본부장이라는람이 저를 너무힘들게 하더라고요 섭외지를 5장뽑아달라는둥 일요일에도 일을해달라는둥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랫더니 저한테 엄청 머라고하더니 주급제를 줄수업다고 정산처리가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주는걸 전산핑계되면서 미루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주급제로 희망을 해서 대표와 상의도 하면서 승인도 떨어지고
하면서 일을시작했는데 본부장이라는람이 저를 너무힘들게 하더라고요 섭외지를 5장뽑아달라는둥 일요일에도 일을해달라는둥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랫더니 저한테 엄청 머라고하더니 주급제를 줄수업다고 정산처리가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주는걸 전산핑계되면서 미루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3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직의 경우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직의 경우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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