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료 체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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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79**0
2023-12-12 19: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체납도 같이 되어있는데 4대보험 체납내용이 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시로 b회사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b회사에서 파트타이머로 23.06~23.10까지 근무했습니다.
b회사에서 급여 받을때 4대보험 명목으로 공제해서 들어왔는데
실제로 공단에 확인했을시 해당 회사에선 직접 가입한 이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해당건 관련해서 노동부에 여쭤보니 4대보험 체납건은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소송걸수있는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 그럼 제가 각각 공단에다가 이걸 물어봐야하는건인가요 ?
+그리고 추가로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관련해서 고지도 되지않았습니다
(예시로 b회사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b회사에서 파트타이머로 23.06~23.10까지 근무했습니다.
b회사에서 급여 받을때 4대보험 명목으로 공제해서 들어왔는데
실제로 공단에 확인했을시 해당 회사에선 직접 가입한 이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해당건 관련해서 노동부에 여쭤보니 4대보험 체납건은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소송걸수있는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 그럼 제가 각각 공단에다가 이걸 물어봐야하는건인가요 ?
+그리고 추가로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관련해서 고지도 되지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3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과 관련한 내용은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4대보험과 관련한 내용은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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