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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g2**0
2023-12-12 22:51
0
18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 단기 아르바이트로 월화목금 14:00~18:00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근무한지 1주일만에 근로계약서를 제가 요청하여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주휴수당 미지급 동의`라는 내용과 옆에 동의하게끔 v표 하는 칸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저는 주 16시간을 일하였고 사전에 단기 아르바이트여서 주휴수당 못준다는 설명도 못들었습니다.
이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안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서명 안한 근로계약서는 스캔하여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3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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