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 계산이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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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룡
2023-12-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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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근마켓에서 단기알바 구해서 갔는데 10~22시까지 12시간 근무거든요. 근데 12만원이 아니라 11만원만 줬어요. 시급 11000원인데. 쉬는시간도 제가 알기로는 근무 4시간 당 30분씩이면 12시간 근무는 1시간 30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1시간 쉬라고 했어요 거기서 밥을 3번이나 주긴 했는데 그 밥 먹은 시간을 휴게에 포함한건가요? 제가 원래 밥을 잘 안먹어서 한 번은 먹고 나머지는 그냥 안먹고 있었는데 눈치보여서 그냥 일했어요 그 시간에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음식점인데 보건증도 안 받고. 원래 11만원 주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3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 할증 임금(시급의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일급안에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초과분)까지 포함될수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등을 봐야 답변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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