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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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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tnwls7**8
2023-12-13 00: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틀만 일했습니다. 이틀만 일 한 것도 그쪽에서 당일날 갑자기를 문을 닫겠다고 했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급여도 급여날보다 늦게 들어오고 이틀 휴계시간 없이 18시간을 일했는데 급여를 확인했을때 주휴수당 미포함 152540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3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것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
1주간의 근로관계(7일)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것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
1주간의 근로관계(7일)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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