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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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min0**8
2023-12-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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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주 3시간씩 5일 근무로 주 15시간으로 주휴수당에 해당되는데 혹시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번 11월 6일부터 근무했는데 약 45만원정도 입금되었는데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정확한 계산법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3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3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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