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질문 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600**7
2023-12-13 10:04
0
25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간 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서 내에 6개월 안에 그만둘 시 수습기간 적용 90퍼센트 지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3년7월8일-2024년 7월7일로 1년미만에 해당합니다.
파리바게트에서 빵포장 및 진열, 카운터 등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5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면 계약서 내용 때문에 90퍼센트를 받아도 할말이 없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3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적용할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사용한날로부터 3개월간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