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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쥥
2023-12-13 11:00
1
30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직장(4대보험 가입) 다니면서 알바(4대보험 미가입) 병행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세금(3.3프로) 공제없이 계좌이체로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에 1년단위 계약으로 썼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 근무 1년이 된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3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것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것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llov**s
    2023-12-2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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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청소년만 해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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