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개월 임금체불 관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vnfls00**1
2023-12-13 12:47
0
20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아는 분께서 10월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1월 25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10, 11월 월급을 12월 11일까지도 받지 못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추가사항 월급 지급일은 매월 10일입니다.

2. 재직중에 12월 12일에 퇴사해야지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3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불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