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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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1**4
2023-12-13 13: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년 12월 26일~24년 1월 4일 알바예정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일 8시간, 7영영일 근무예정)
주5일15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2/25일(월요일)은 공휴일이라 26.27.28.29일 일8시간씩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지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일 8시간, 7영영일 근무예정)
주5일15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2/25일(월요일)은 공휴일이라 26.27.28.29일 일8시간씩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지급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3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것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
1주간의 근로관계(7일)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1주는 7일을 의미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것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
1주간의 근로관계(7일)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1주는 7일을 의미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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