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공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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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꾸
2023-12-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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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3일 일12시간 근무 중입니다. 또 수습기간이라 90%만 받고 있고요. 레스토랑에서 근무 중인데 법인이라 4대보험이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10 ~11% 나간다고 하던대 맞는지 궁금하고 크리스마스 같은 공휴일에 근무가 필수인데 그럼 따로 수당 붙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3 15: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을 합해서 대략 9.4%가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할증임금(휴일근로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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