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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중복지급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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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65**6
2023-12-13 15:05
2
82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11,611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해 2월 부터 3월까지 한달동안 다닌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3월 말즈음에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정리해고 되어서 그냥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말로 갑자기 나가게 되었었고 다니기 시작한지 얼마 안됐던 시점에 나가게 되었던 지라 퇴직후 실업 급여도 못 받았 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5월달에 전에 회사 다녔을적에 썼던 계좌로 BZ 급여라 하면서 제가 일을 다니며 받았던 한달 월급이 한번더 들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회사가 망해서 없어진걸로 알기도 했고 제가 나갈 당시 회사 사람 말로 4~5월까지 한번더 급여가 나올것이다 라며 들었었으며 결정적으로 그때 회사 사람들 하고 연락도 안되어서 이 급여가 제가 받아도 되는 급여인지 물어볼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에 그냥 받아도 되는 돈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 돈이 이중으로 중복지급이 되었던 것 이라며 그 돈을 그대로 돌려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돈이 2백만원이 넘고 지금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도 않아서 한달 먹고 살기에도 힘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발 알려 주세요ㅠ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3 15: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회사측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받으신 경우 돌려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경남대표환이
    2023-12-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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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팔아서라도 돌려줘야지! 양아치야!! 어느 회사가 급여를 두번 주겠냐 너는 그냥 쌩까고 날로 쳐먹은거야 알면서도 쳐먹었다에 내 손목가지를 건다 올인!! 닥치고 무조건 돌려줘라 양심없는 새끼야 핑계를 대지말고 팔 다리 달려 있으면 인력소 나가서 일해서 돌려줘 이새끼야 안돌려주면 횡령이야 모지리 새끼야

  • KA_30911**5
    2023-12-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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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대표하면서 똥칠하고 있네 누가 양아치인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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