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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규직 2주 전 해고 통보, 실업급여는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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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533**2
2023-12-13 15:25
2
214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 근무 (21:00-07:00)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야간 근무를 줄이고, 오전 오후에도 출근을 하는 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미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었고, 이러한 조건이 싫으면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엄연한 권고사직인데 그러더니 자기네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한 거라고 실업급여는 못 해주겠다네요.

퇴사 시에는 12월 말일까지 퇴사하면 되고, 근무를 원하는 당장 1월부터 근무 조건이 변경됩니다. 이거 합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3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사직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된다는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야간근무에서 주간출근이 근로자분에게 불이익한건지 여부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비교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해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wotjs6**2
    2023-12-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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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은 따라야하는건맞지만 거기에따른 퇴사는 해고라고보기엔 좀 배짱인거같아요

  • 경남대표환이
    2023-12-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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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낭 닥치고 하면 되는거지 어차피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으면 그냥 시키는데로 해라 부당한게 아니구만 아님 퇴사하고 집에서 빌빌대다가 인력소에 나가서 좃뺑이 까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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