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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11**2
2023-12-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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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면접 봤는데 8시부터 6시까지 10시간 근무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쉬는시간인데 1.5배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최저로 월급 맞춰준다고 했는데 이런 조건이면 한달에 얼마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3 16: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계산은 구체적으로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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