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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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19**2
2023-12-13 21: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하고싶어요. 같이 일하는 매니저 언니가 괴롭혀서 일을 못하겠어요 금요일 출근인데 수요일 오후에 퇴직의사 밝혔어요. 일하는 곳은 pc방(알바)이고 금요일 토요일 10시간씩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간까지 일해요. 주 20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안받고있어요. 사장님이 알바 구해질때까지 출근하라는데 그냥 무시하고 안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주휴수당 안받는걸 문제 삼으면 근로계약서 작성한 효력이 없어질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4 15:31
강제 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관계 종료 00일 전 근로관계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의 검토는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체불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체불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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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월급제로 들어간거 아닌가? 시급이 아니고 월급제는 모든게 포함된 금액이라 정해진 월급만 받는거고 시급제면 주유수당 달라고 말해서 받으면 되고 같이 일하는 나쁜년이 괴롭혀서 더이상 일을 편하게 못하겠고 불안해서 못하겠다고 말하고 안나가도 상관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