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당하고 이주안에 모든임금을 받아야하는게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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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디
2023-12-14 00:31
1
26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11월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일을하다가 당일통보로 일방적으로짤렸고 12월중순이 월급날이라서 월급을 받았는데 11월분만 들어온것같습니다. 원래 일을하다가 해고를 당하면 2주안에 일한 모든임금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12월초에 일한임금을 1월중순에 주려는거같은데 이럴수도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4 15:32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수당 즉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인사하는인사과
    2023-12-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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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미만 근로 근무자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닌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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