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찍 퇴근하라고 하고 고지 없이 그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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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fh**5
2024-02-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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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목과 같이 근로계약시간은 5시부터 10시였고 4대보험이 아닌 자체 계약서?에도 5시부터 10시까지 근로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어느날 사람이 없으니 일찍 퇴근하겠냐고 물으셨고 정말 그래도 되냐고 한 번 더 물어봤을 때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하셔서 1시간 일찍 퇴근했고 첫 한달동안 총2번을 그렇게 했고 고지없이 그 달 급여에는 2시간치 급여가 빠져있었습니다. 일 할 당시에 말씀을 못드렸고 첫 달 이후에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일찍 퇴근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빠진 시간 급여 역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근무일이 2월까지 였는데 2월 이후 정직원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서로 합의하에 1월까지만 근무하였고 사직서를 써달라고 하셔서 사직서 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5:15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 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 2시간 조기 퇴근에 대해서 휴업수당 등 보상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앞으로 사직서는 함부로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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