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 공고와 다른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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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3348**5
2024-02-07 23: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 공고에는 월급 310만원이였는데
근로계약서 쓸 때 사장님과 제가 알바몬 공고에
월급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났어서 300만원으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보이는 공고에 죄다 지원해서 기억이 안났거든요..근데 다시보니까 310만원이였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월급이 맞는거겠죠? ......
근로계약서 쓸 때 사장님과 제가 알바몬 공고에
월급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났어서 300만원으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보이는 공고에 죄다 지원해서 기억이 안났거든요..근데 다시보니까 310만원이였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월급이 맞는거겠죠?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5:16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300만원이 귀하의 임금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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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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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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