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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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60**9
2024-02-07 23:53
2
3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023년 12월 30일에 첫 출근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아직 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하루에 평균 5시간씩 주 4~5일 출근 합니다. 시급은 원래 만원이였는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고 하시다고 그냥 주휴수당 포함해서 만천원으로 하는거 어떠냐고 하셔서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 주휴수당을 받는거랑 그냥 시급 만천원으로 계산하는거랑 꽤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시급 만원에 여태까지 일한시간은 94.5시간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주휴수당 따로 받는게 더 나은 거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5:19
2024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약 11843원입니다. 주휴포함 만천원 계산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하는 것은 편법이며, 따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센터는 정책상 주휴수당 계산값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계산식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7879**9
    2024-02-0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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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1,832 입니다. 계산은 ( 9860 X 1.2 ) 이렇게 입니다

  • KA_31260**9
    2024-02-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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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제 알바비 정확한 금액 알 수 있을까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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