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관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dudtjdd
2024-02-08 00:51
0
18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를 처음해봐서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ㅠ !! 기본시급 10000 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근로 계약서 내용중에

시용기간 - 신규 채용자에 한함 (수습기간)
사용자는 본 채용에 앞서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다만 , 근로자의 경력정도를 고려하여 시용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근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습시용기간 정해진 임금의 90% 를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제가 시급을 9000 원 밖에 못받는다는 말인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5:2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라면, 최저임금 감액 적용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부터 확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며면, 수습기간 중 시급 9000원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