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야근수당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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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yeah
2024-02-08 12: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내용 중
시급: 1만원
(상기 시급에는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
근로계약서를 쓰고 왔는데 잘 쓴 걸까요? 일주일 중 3일 5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 1만원
(상기 시급에는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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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고 왔는데 잘 쓴 걸까요? 일주일 중 3일 5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5:29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의거, 그 시급은 무효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실제근로시간, 주휴수당 등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의거, 그 시급은 무효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실제근로시간, 주휴수당 등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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