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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97**1
2024-02-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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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23년12월 28일 입사해서 1월23일 퇴사했는데 2023년급여는 받았는데 2024년 1월달급여가 이게 밎나요?
월급은 2,060.740 인데 23일중 1월 10일 하루 쉬었고 23일 점심시간이 1시30분까지인데 오전에 일보고 점심시간에 출근해서 그날 6시까지 일하고 사직서 적었습니다 오늘급여를받아보니 1.240.985 원이 입금됐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쫌 계산좀 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임금계산은 근로시간 * 통상시급이므로 본인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통상시급을 곱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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