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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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92**0
2024-02-08 18: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월을 근무했습니다 1월분 월급을 받았는데 1월 총 근무시간이 4.345주×15시간을 넘지 못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금, 일3시간 근무가 명시되어 있고 주소정근로일을 걔근하셨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4.345는 한달의 평균 주의 수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금, 일3시간 근무가 명시되어 있고 주소정근로일을 걔근하셨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4.345는 한달의 평균 주의 수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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