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의 근로계약서+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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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m7**0
2024-02-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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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쓰면서 수습기간 사대보험 서류를 같이 싸인하라는데 이런경우는 처음봐서 문의드려요

근로계약기간 3개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명시안되어있고 8시간근무 중 점심시간빼고 쉬는시간 30분밖에없음


수습기간 = 아웃소싱 취업규칙이 3일을 교육기간으로 산정하여 3일미만 근무시 급여를지급하지않는다. 3일미만 근무시 급여지급되지않는다.
회사 퇴사시 최소 일주일이전에 사직서를받으며 대체 근무자 입사시 퇴사할수있다. 그렇지 아니하고 무단 퇴사시 임금의
90%지급됩니다. (담당자왈: 통보를 미리하지않을시 90%지급된다고 말함, 미리 일주일전에 얘기만해주면 된다.)

사대보험 = 본인은 3.3%신고에 동의한다.

1. 이 두가지가 쓰인 서류가 노동법에 어긋나나요?
2. 어긋난다면 퇴사하고 신고하면 나머지 10%대해서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2. 교육시간은 교육의 성격에 따라 근무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3. 기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3일 미만 근무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10%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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