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일알바후 4대보험 공제
신고하기
차단하기
아름이별
2024-02-08 20:15
0
19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루 알바공고 모집..
근로계약서 작성후 1일 근무
정난내역을 보내 3.3%공제가 아닌 4대보험이 공제가 돼었던데 하루 알반데도 4대보험공제가 맞는건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셨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되지 않고 고용보험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제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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