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소하루하고그만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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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248**2
2024-02-08 22:52
1
32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일날 휴게소 첫알바하러 둘이갓는데
뭐 면접볼때도 시급얘기 수습기간 이런거 말안해줘서
뭐 첫출근할때 말해주겠지 싶었는데
첫출근한날도 아무런말도없고 보건증 신분증만주고
출퇴근 찍는거? 그것만등록하고
일만겁나하고 퇴근하고 너무힘들어서 진짜 이건아닌듯싶어서
저녁에 못나갈거같다고 문자남겼는데
답도없고 전화도없는데 전화는하기싫은데
저희가 하루일나가고 바로 안나간다해서 우리잘못인가요?ㅜㅜ
12시간 진짜 너무힘들게일했는데 하루일한거 돈못받나요?
쉽게일한거였으면 안받아도 그만인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서
단돈만원이라도 받아야될거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9745**1
    2024-02-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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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니다싶으면 도망갔어야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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