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 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미지급후 근무전 해고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477**2
2024-02-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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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 지원 후 연락이 와서 본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를 모두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교부도 하지 않고 근무 전날 인력이 필요없다면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 회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채용내정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시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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