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일주일하고 그만 두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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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3024**8
2024-02-09 02:00
0
4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하는 알바는 일주일밖에 안 되 이제 막 다 배워가는 참인데 친구가 더 좋은 조건의 알바를 추천해 줘 그만둔다고 일주일전에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업무 방해라는지 문제가 생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일방해지는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일방 당사자의 해지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의 입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사장님께 말씀 드리고 되도록 업무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고 떠나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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