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못받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738**5
2024-02-09 12:35
0
23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가 2023년4월25일부터 계속 근무중이다가
2월달에 사장님이 가게에 새로운 사장님이 들어오신다고 새로오신 사장님이 저를 나가달라고 하셔서 2월 29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달라 하시더라고요
또 새로오신분은 가게사장님과 친분 또한 있어보이는데 하필 퇴직금 발생 2달 남았는데 관두라고 하니 너무 힘드네요
근무가 2월말까지하면 10개월 근무한건데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게 부당해고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이전 사장님이 현재 사장님께 영업양도를 한 경우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런데, 승계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 사장님의 해고에 대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한 해고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