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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038**2
2024-02-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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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궁금한게있어서 글을쓰는데 제가지금알바를하고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계약서 작성할때는 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을더하고싶은데 연장하려면 제가 먼저 기간연장하고싶다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상대방쪽에서 말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연장되는 관행 등이 존재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차치하고 기간의 갱신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기간 갱신에 관한 의사를 표시해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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