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한 뒤 월급이 안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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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ok**g
2024-02-09 18: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5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23년 12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4년 1월 20일에 해고 통보 당해 2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한 뒤 1월 3주동안 일한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할 때 근로계약서도 일한지 한 달 넘어서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 쓴지 2주만에 퇴사 당했는데 월급도 안 들어오고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퇴사 한 뒤 1월 3주동안 일한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할 때 근로계약서도 일한지 한 달 넘어서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 쓴지 2주만에 퇴사 당했는데 월급도 안 들어오고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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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랑 교부받은거 첨부하고 일한거나 카톡메세지 증명하는거 첨부해서 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