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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2024-02-09 18:55
0
192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2/1일 해당 업체에서 전화옴.서류 내라함.면접 없고 2/5일 바로 출근하라함

2/5일 출근. 업무관련 종이서류 오전에 받고 읽어보라고함. 점심시간후 팀장이 내자리에서 20분가량 어떻게 하는건지 보라고함. 귱금한 사항은 옆의 직원에게 물어보라고 함.
2/8일까지 접수되야할 급한일들을 빨리 전화돌려서 서류받고 전산에입력하라고함.
물어가봐여 했지만 잘 몰라서 너무 헤맴.
자꾸 급한건 먼저하라고 독촉.

2/6일 새로운 직원이 옴.같은일을 하는 사람임.
이사람은 내가 하는것만 지켜봄.
팀장이 이여자에게 전화돌리라 했지만 오늘은 지켜만 보겠다하니 쿨하게 그렇게 하라고함.

2/8일 오전에 일하고 있는데 팀장이 자리로 와서
1:30분까지 a업체에게 연락하라고 함.알겠다고함. 점심먹고 와서 다른건들도 빨리 연락해야하는데 a업체건 빨리 연락해달라고함. 이미 그때 나는 다른건을 진행하고 있어서 끝나고 바로 처리하겠다 했고 당연히 그러려고 헸음. 그때 팀장이 자리로 오더니 a업체에 전화하라고함.
전화를 했고 신호음이 갔지만 얼마 안가 소리샘같은걸로 넘어가 전화를 끊음.
그랬더니 팀장이 화난얼굴로 “왜이렇게 전화를 빨리 끊어요”하며 큰소리로 화를냄.
당황해서 나는 “전화를 안받아요”했더니 “5초 10초도 안됬는데 이렇게 전화를 빨리 끊어요”라고 물어서 나는 “전화를 안받아서 끊었어요”라고 했더니 팀장이 ”다시 해보세요“이말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나는 ”직접 해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당시 너무 당황해서 (소리샘)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났어요(녹취건 확인하면 자료 확인 가능) 그래서 팀장이 전화를 다시 걸었는데 참 어이없게도 a업체 담당자가 전화를 받음. 굉장히 민망하고 어이없는 상황 발생.

여기서 쟁점은
1. 2/5일 입사하여 어떠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 귱금하면 옆자리에 물어보라함.
하지만 실제 업무 프로세스는
전산 입력시 체계화된 입력가이드 없어 수시로 지적받고, 내부망과 외부망을 번갈아써야하는 상황에 대한 지시가 없었으며,
고작 30분채 안된 교육(팀장이 시현)을 보고 어깨너머 배운걸로
2/8일까지 받아야하는 5개서류에 대해서 업체들에 전화를 해서 받아야하고 그 서류를 검토하고 받기까지 기다려야하며, 온라인작성도 해야하며 서류검토에서 누락된 부분은 다시 받아야하는
일련의 다단한 과정을

30분 어깨너머로 배운게 전부인 제가 2/5일 입사 당일 오후부터 해온일입니다.
교육부재로 인한 업무상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및 화장실을 한번 다녀올정도로 바빴습니다.

2. 2/8일 오후 1시 20분쯤 생긴 a업체 통화건
제가 전화를 빨리 끊어버린다는 의심을 하고 저를 추궁하였으며 불신을 가지고 다시 해보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제가 1차 전화시 신호음 몇번 울리더니 안내멘트같은 소리샘으로 넘어가서 전화를 끊은거였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저를 다그치며 큰소리로 주변 사람들 다 들리는 목소리로 ”왜 이렇게 전화를 빨리 끊어요?“라며 공개적으로 저에게 수치심을 주었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기어 제 이미지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어 “ 5초 10초만에 전화를 끊으세요?”라며 마치 제가 업무태만인것으로 몰았습니다.
치욕스럽고 망신스러웠으며 제대로 교육도 하지 않은채 그들 말대로 급한건이라고 말했으면서도 교육을 못받아서 업무가 느릴수도 있는 저에게 화풀이하고 공개적 망신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이미지가 훼손되어 이건을 가지고 제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변인들에게 반박을 해야할 증거를 찾고 이해를 시켜야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이미지가 망가질대로 망가져서 다음주 출근할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조여오고 마음이 힘듭니다.

3. 2/6일에 입사했던 그 y직원은 저처럼 오자마자 전화업무 안했고, 팀장이 전화하라 했지만 안하겠다고하니 알겠다고하고 수긍하였습니다.
그다음날인 2/7일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주 2/13화요일날 출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누구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고 공개적 망신을 주면서 왜 또다른 사람에게는 온갖 편의를 봐주며 배려를 하는지요.
만약 그 y직원도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2/8일 업무를 했다면 제가 모욕을 받을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구요,
온갖 편의를 봐주는 사람과 무시와 모욕을 당한 자는 분명한 차별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다음주 출근만 생각하면 너무 너무 괴로워서 눈물만 납니다.
망신을 당해서 너무 힘드네여.
생계을 위해서 참고 일하자니 너무 힘들고
한달치 급여라도 위로차 빋고 다른일 빨리 찾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우선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한 범위와 여부 알려주시면 도움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팀장은 92년생 남자고
저는 75년생 여자입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주 등에 신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만으로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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