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lsn**1
2024-02-10 00:24
0
1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모 기업 계열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 아르바이트를 12일 동안 하였고 현재 퇴사 상태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80만 원 후반대의 금액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추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도 있다더군요.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세 정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 및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무기간과 급여 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세 공제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