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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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497**7
2024-02-10 14:42
0
19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싱통해 두달여 일을했는데 첫달 월급을보니 크리스마스가 무휴더라고 어이없지만 오래다닐거 아니라 패스. 근데 지난달 급여가 들어왔는데 신정도 당연 무휴ㅠ
그런데 주휴도 안들어옴
결근한적없는데 이게 맞는거임?
아님 회사?? 소싱???
소싱통한 알바가 첨이라 글써봄
(주5 8시간씩 근무했슴)
참고로 성탄절 낀주 주휴와 신정낀 주휴가 안들어와서여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유급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당연히 휴일을 제외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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