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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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m0**0
2024-02-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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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토요일 17:00~00:00
일요일 16:00~23:00

7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저랑 사장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6명이고 편의점이에요
지금까지 4개월정도 일했는데
야간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2시간 일요일 1시간의 50%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글의 내용상 추측하기로 주말 근무자와 주중 근무자가 별도로 있고 이를 포함한 인원이 5인 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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