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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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061**8
2024-02-10 18:20
1
24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은 1,750,000원 입니다
주에 35시간 근무입니다.
1월12일 부터 근무해 2월12일까지 총 한달 근무 했습니다
주에 35시간이지만 날짜가 조금 겹쳐 총 155시간을 근무했는데요 155시간 x 9860원을 계산하고 주에 38시간 근무 주휴수당 75,922원을 4 곱하기해 계산해보니
1,828,300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사업장에 추가로 입금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아 세금을 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정확히 산정된 임금이 지급한 급여 보다 부족하다면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jiljil
    2024-02-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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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기전에 미리 계산해 보시지..제가볼때 최저시급에 플러스 15만원 정도 책정해서 175만원인것 같네요 총155시간을 일하셨다면 님이 계산하신 주휴 수당이 좀 많네요 주5일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7시간,한달 22일정도 일하셨고 최저시급으로 하루일급이 69.020 이니 주휴 수당은 69.020이 될것 같습니다 한달동안 하루만 1시간 더 일하신것 같아요 최저시급+주휴 수당 까지 하면 5,6만원 덜 받으신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물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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