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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68**1
2024-02-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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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근무로 하루에 8시간씩 주에 16시간 일했고 총 1년이 넘었는데 중간에 사장님이 매장을 파셔서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바뀐 사장님 기준으로는 1년이 안 넘었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구 중간에 결근해서 주 15시간 이상이 충족되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런 날 빠고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퇴직금 발생여부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에게 사업장을 영업양도를 받으셨다면 판례는 원칙승계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즉 고용관계가 새로운 사장님에게로 승계되어 계속근로기간을 이전 사업주와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퇴직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4주간 평균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하고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총 52주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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