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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68**1
2024-02-10 21:0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말근무만이기는 한데 최근에 알바생들이 많이 그만두어서 대타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대타근무로 인한 추가급여발생까지 포함하여 계산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위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위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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