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및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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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254**4
2024-02-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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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커피 프렌차이즈점에서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일했습니다 하지만 월급 받는 날 돈이 미달되어 입금돼 사장님께 문의했습니다. 그 다음날 절 따로 부르시더니 주휴수당 얘기를 먼저 꺼내시면서 15시간이라는 시간이 애매하다는 말을 하며 이번 달은 주긴 할텐데 다음 달엔 10분씩 늦게 나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그냥 하루를 덜 나가겠다고 했고 알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미달된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고 (약 10만원) 사장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장님은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며 설날이여서 회계세무사가 일을 안 해서 못 준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는 니가 하루만 10분 덜 나온다고 (14시간 50분) 근무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해서 말이 잘못 전해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근무하지 못할 것 같다고 거절했고 사장은 곧바로 통화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일한 금액은 받기로 했지만 안 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돈 들어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태이기에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지, 또 이 카페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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