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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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546**4
2024-02-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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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④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
제가 여기 4가지에 다 포함 되어서 해고 예고 수당은 못받는데 하루 전에 해고 통보를 하시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있나요? 구제 신청은 하면 뭐가 좋나요? 상시 근무 인원은 6명입니다 계약기간은 2개월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시급을 1만 1천원정도 줬는데 단순 서빙은 수습기간 적용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는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단순노동 수습기간 미적용 건은 수습기간 내 임금을 최저임금의 90%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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